•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운데)가 26일 하남시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운데)가 26일 하남시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집값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가격 담합 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을 약속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약속 등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절대다수 대중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가격 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하며, 자리를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서 나섰다. 그리고 분명히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분들도 뜻을 같이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는 최근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의 한 아파트를 적발했다.

    이들은 가격이 11억 원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경기도는 담합을 주도한 D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김 지사 지시로 가담자 전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최근 부동산범죄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 지급 등 4가지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