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추경예산 등 18건 심사
  • ▲ 제300회 임시회 개회ⓒ오산시의회 제공
    ▲ 제300회 임시회 개회ⓒ오산시의회 제공
    오산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기타 2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위원 선임을 진행했다. 이후 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안건 심사가 이어진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등이 포함돼 시민 안전과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약 9540억 원 규모로 당초 예산 대비 655억 원 증가했다.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300회 임시회는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