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연계한 ‘평택형 통합돌봄’ 구축…고령층·퇴원환자 등 우선 지원
  • ▲ 통합돌봄 시행 접수창구ⓒ평택시 제공
    ▲ 통합돌봄 시행 접수창구ⓒ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통합돌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시민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관리 대상은 △6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급성기 및 요양병원 퇴원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관리군 △장기요양 등급 외자(A·B) 및 등급판정 대기자 △고령 장애인 등이다.

    평택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목표로 보건의료, 건강관리·예방, 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분야를 아우르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평택형 통합돌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신청·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시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한다. 이후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를 거쳐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다만,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연계되는 일부 서비스는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통합돌봄을 통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