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여건 개선·권익 보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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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오산시 제공
오산시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와 7년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인 이권재 오산시장과 박미근 오산시지부장을 등은 지난 달 31일 협약식을 갖고 단체교섭 경과 및 주요 협약 내용 보고, 협약서 서명 등을 진행했다.협약서는 본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102조 196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시간 면제제도 사용 동의를 통한 조합활동 보장, 1일 생일휴가 부여,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한 직원 보호 조항 등이 담겼다.특히, 이번 협약은 노사 간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의 결실로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이권재 오산시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 뜻깊다”며 “공직자의 근무 여건과 권익이 안정될 때 행정의 품질도 향상되는 만큼, 공감과 지지를 받는 노사 문화 속에서 시정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박미근 지부장도 “행정서비스의 질은 행복한 일터에서 비롯된다”며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기반으로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