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간 보호소 신고제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의 카드 뉴스. ⓒ시민 모임 제공
    ▲ 민간 보호소 신고제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의 카드 뉴스. ⓒ시민 모임 제공
    코리안독스 등 전국의 동물보호단체들이 모여 정부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제도에 대한 전면 유예 또는 폐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민간 보호소 신고제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 일동은 전국 동물보호단체, 동물복지 활동가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오는 13일 세종특별자치시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의 전면 개정과 입지 규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신고 운영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폐쇄명령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당초 신고제 시행을 3년간 전면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자 이를 후퇴시켜, 동물보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을 통해 보호 동물 100두 이하 시설에 한해서만 3년 유예를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100두를 초과하는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은 오는 27일 이후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면 곧바로 형사 처벌과 시설 폐쇄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현재 현재 대부분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소음·냄새 등 민원을 피해 도시 외곽의 절대농지에 위치해 있어 농지법상 용도변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신고를 명령하면서도 신고에 필요한 용도변경이 물리적·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모순된 구조를 안고 있는 것이다.

    시민 모임은 법이 시행 된다면 대규모 민간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동물들은 환경이 열악한 지자체 보호소로 이관되거나 대규모 안락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의 전면 유예 또는 폐지 △기존 보호시설 입지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특례 신설 △입지 특성에 맞는 유연한 신고 기준 마련 △농지법·건축법 등 타 법령과의 충돌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민간시설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시민 모임 관계자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선의의 보호 활동을 범죄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방기해 온 유기동물 보호의 현실을 직시하고, 민간의 헌신을 제도 안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신고제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