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지난 2025년 10월 29일자 <"진정한 사과가 그리 어렵나요" 수원 반려견유치원 사고에 '분통'>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반려견 유치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 견주에게 사과 없이 금전적 합의만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반려견 유치원 측은 사고를 다음날 인지한 뒤 CCTV를 먼저 공개하고 수차례 사과했으며, 당시 보호자가 교육 연수 등의 사유로 직접 대면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치료비는 영수증 확인 후 지급하려 했으나 보호자 측에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협의가 결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