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국제학교·산단 조성 등 주요 현안 탄력
  •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국회는 최근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당초 2026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평택시는 특별법 종료 시 우려됐던 행정·재정적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중단없는 지역 개발과 도시 성장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평택시는 특별법 연장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평택시는 특별법 연장 확정에 맞춰 주요 사업들의 세부 실행 계획을 재점검하고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평택이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며 “이번 연장을 통해 평택이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