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국제학교·산단 조성 등 주요 현안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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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국회는 최근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당초 2026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한 것이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평택시는 특별법 종료 시 우려됐던 행정·재정적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중단없는 지역 개발과 도시 성장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동안 평택시는 특별법 연장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평택시는 특별법 연장 확정에 맞춰 주요 사업들의 세부 실행 계획을 재점검하고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평택이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며 “이번 연장을 통해 평택이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