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둘째아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35세 이상 임산부 검사비도 지원
  •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오산시가 국제 가정의 날(5월 15일)을 맞아 시민들의 안정적인 가정 형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저출산 대응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오산시는 임신·출산부터 양육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해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에 나섰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지원금이 기존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아는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셋째아는 기존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3년간 매년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며, 넷째아 이상은 총 600만 원을 3년간 매년 200만 원씩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가 출생 또는 입양 신고 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산시는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 원·둘째아 이상 300만 원)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지역화폐 1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금(지역화폐 50만 원) △부모급여(최대 1800만 원) △아동수당(최대 950만 원) 등이다.

    또한, 오산시는 고위험 임신 가능성이 높은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검사비 및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 임산부이며, 기형아 검사 및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대상은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계속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검사 및 진료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검사일 기준 6개월 이내 가능하며,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추후 도입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 부부들의 출산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