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수행시 경비156명에서 167명으로 11명 증가올해 총 지원경비 31억50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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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제공
    오는 7월 시작되는 제12대 경기도의회의 정수가 역대 최대인 167명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도의원에 맞춰 의정지원 기준경비도 늘게 됐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2일 41조6799억 원 규모의 올해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도의회는 의회사무처 몫의 의정지원 기준경비 예산 9844만9000원을 담았다.

    의정지원 기준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뜻한다.

    해당 예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의회 정수가 기존 156명에서 지역구 146명, 비례 21명 등 167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발생한 예산이다.

    현재 지역구 의원은 용인시(10개→11개), 화성시(8개→9개), 남양주시(7개→8개), 하남시(3개→4개), 양주시(2개→3개) 등에서 선거구가 1개씩 늘면서 당초 141명이었던 정원이 5명 늘었다.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에서 14%로 상향돼 현행 141명의 10%인 15명에서 146명의 14%인 21명으로 바뀌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도의회 정수가 11명(7.1%) 늘어나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지원경비 6개월치를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원국회여비(의장단 및 의원) 2215만2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4740만8000원 △의장 업무추진비 325만1000원 △부의장 업무추진비 318만9000원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1177만7000원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181만2000원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 318만9000원 △의원 의정역량 강화 지원 443만 원 등이다.

    이로써 올해 도의회의 총 도의원 지원경비는 31억5059만 원 규모가 됐다.

    김선영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민주·비례)은 "의정지원 기준경비는 도의회 정수가 늘어남에 따라 꼭 담아야 하는 예산이었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