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된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찬반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캡쳐.
    ▲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된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찬반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캡쳐.
    전현희 의원(민주·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쏘아 올린 법안 하나로 교육 공무원 내부가 강대 강 찬반 대치를 이루고 있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을 추진하는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다.

    2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전자청원에는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폐기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 23일자로 게시돼 있다.

    청원인 김모씨는 청원 취지로 "국가공무원법의 근간인 공개경쟁채용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직종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특별법안의 폐기를 청원한다"며 "이는 청춘을 바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 대한 기만이며, 공무원 연금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청원에는 △채용의 공정성 파괴 및 수험생에 대한 역차별 △공무원 연금 무임승차 및 재정 고갈 가속화 △직무 책임의 차이와 행정적 형평성 상실 △법적 체계성 무력화 및 나쁜 선례 차단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김씨는 "공정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지켜져야 한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합격하고, 책임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회는 대다수 청년과 공무원들의 분노를 직시하여, 공정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본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2408명의 동의를 얻어내고 있다.

    반대 의견도 있다.

    해당 법안의 통과를 요청한다는 김모씨의 청원인데 그는 △'시험'이라는 결과보다 '29년의 실적'이라는 과정 △'호봉 제한'이라는 불합리한 차별을 견뎌온 시간의 보상 △함께 짊어져 온 현장에서의 '책임' △연금 재정 파탄의 책임을 힘없는 소수에게 전가하지 말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우리는 누군가의 자리를 뺏으려는 것이 아니다. 29년 전 약속받았던 권리, 그리고 그동안 묵묵히 수행해 온 노동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을 뿐"이라며 "소외된 곳에서 교육 행정의 근간을 지켜온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본 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1924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앞서 전 의원은 특별법안을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과 발의하면서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해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현재 해당 법안에는 1만9252건의 의견이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