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이미지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이미지
    전국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정규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돕는 입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나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정치 쟁점화로 번지는 데 대한 우려에서다.

    지부는 24일 "이번 법안은 특혜가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정상화 조치"라고 했다.

    지부는 이날 서면 자료를 통해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신분 정비를 공채와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현희 의원(민주·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지난 14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서류·면접시험 등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을 승진 및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 등이다.

    이에 임 교육감은 SNS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구)육성회직(교육공무직원) 분들의 노고와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공정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건너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교육은 아이들에게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세상'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며 "땀 흘려 준비한 수험생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 추진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임 교육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재 호봉제 직종 종사자는 전국 약 2400명으로 전체 교육공무직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해당 직군은 2007년 이후 신규 채용이 중단된 종료 직군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는 한시적 정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신규 채용이 아니라 최소 20년 이상 학교 행정·회계 업무를 수행해 온 인력에 대한 신분 전환"이라며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인력을 다시 공개경쟁 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교육청 호봉제 직종은 학교 내 직종 가운데 유일하게 경력이 100% 인정되지 않는 구조"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호봉제 직종에 대한 차별 해소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채 공정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뛰어넘은 행태라고 비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연금 편입 인원은 약 30% 수준 불과 △중·고등학교만 공무직으로 남아 있는 제도적 불균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부는 "사실보다 정치가 앞서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의도적인 쟁점화와 갈등 프레임은 교육 현장에 불필요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