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법적 대응 예고
  • ▲ 용인시가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시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 제공
    ▲ 용인시가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시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가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저작권 보호에 두 팔을 걷었다.

    시는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시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조아용의 이미지를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6월 조아용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다. 시가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 

    상품 등록에 따라 제삼자가 조아용을 사용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에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8월에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을 했고, 지난 2022년 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해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방된 조아용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조아용을 활용해 상품 판매 및 유통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큰 관심과 사랑으로 국내 유수의 캐릭터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조아용의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