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용인이 정부 제도 바꿔 보람"
  • ▲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달 2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용인 지역 학교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달 2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용인 지역 학교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교육부에 제안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기한 제한 철폐'가 수용됐다고 19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2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3년까지로 제한돼 있어 각 시·군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규정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최근 이상일 시장에게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 3년까지로 제한했던 기존의 지원 기한 규정을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라는 내용을 회신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행 평생학습법 제15조의2는 정부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치시나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0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고 해당 도시에 장애인 역량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 예산의 한계를 고려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에도 매년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재지정 신청도 3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로 인해 시‧군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더라도 장애인의 역량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연속성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자체 점검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 시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기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을 정해 결과를 시에 회신했다. 

    시는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고, 올해도 재지정됐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시는 재지정을 또 받아도 2024년까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이상일 시장의 요청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면 시는 2025년 이후에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현재 지역 내 15개 기관을 통해 41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50%를 포함해 2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용인지역 특수학교 관계자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아직 시작 단계로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교육부가 기한 제한을 없애면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보다 알차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사‧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경청하고 곧바로 교육부와 접촉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준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개선해야겠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장상윤 차관이 신속하게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잘 마련해 줬다”며 “용인에서 진행한 시장과 교사, 학부모들의 간담회가 나라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로 연결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