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공공성 회복 등 책임정치 구현
  • ▲ 제15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 제15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제15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황대호 부위원장은 '바가지요금과 불공정가격 등 비뚤어진 상업성에 오염된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례는 공정가격 정착과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부실·방만한 지역 축제를 방지해 예산 낭비를 근절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축제 문화 발전 및 지역축제 이미지 제고로 지역축제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규정 등을 담았다.

    앞서 황 부위원장은 지난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2021년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로 좋은조례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도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조례 제·개정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지역축제 조례는 파주시와 서울시 강동구 등 타 지방의회에 벤치마킹 되고 있어 지방자치 발전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1400만 도민께 감사 드리며 도민을 위해 효능감 강한 정치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