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가용 자원 총 동원해 모든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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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양감면 공장 화재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사고 현장에서 관리천까지 구간의 오염수 4,603톤을 수거해 폐수 처리 시설로 보내 처리했다. 또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되지 않은 하천수 2만2,944톤을 수거해 오염수와 섞이지 않도록 조치했다.지난 17일 호우로 인해 상류에 설치한 방제둑이 넘칠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오전 현장에 설치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오염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수질 오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재난 상황인 만큼 사고 지역이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관리천과 합류하는 진위천 하류에는 지역주민 먹는물 공급을 위한 시설인 취·정수장은 없으며 현재까지는 관리천에 농업용수 수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측정지점을 넓혀가며 관리천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토양·지하수 검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9일 밤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 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약 8.5km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시는 화재진압 이후 오염수가 관리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출수 흡착 등 즉각 초동 조치했다.이어 10일부터 현재까지 관리천 상·하류 지점에 방제둑 11개를 설치해 관리천 오염수가 진위천으로 합류하는 것을 차단했다.아울러 관리천 상류 하천수 수위 조절을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발안천으로 이송하고 인근 용수로를 이용해 유량을 분산시키고 있지만 방제작업이 장기화 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중앙부처,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시는 사고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경기도에도 행·재정 지원을 요청했다.한편, 환경부는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첫날인 10일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이후 수질기준 이내로 줄거나 ‘불검출’됐고, 생태독성도 16배 이상 초과에서 2.4배 초과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