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기 시 72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
경기 수원특례시는 오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2’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매달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만기 시 720만 원, 이자,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을 받게 된다.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자립역량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한다.희망저축계좌Ⅱ는 20일까지 1차 모집하고, 5월 1~20일 2차, 8월 1~20일 3차에 걸쳐 모집할 예정이다.기타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1은 3·4·6·8·10월(총 5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모집할 계획이다.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