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정비 및 마을회관 신축 등3월 4일까지 시·군 통해 신청
  • ▲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나선 위례찌구 순환 누리길 조성사업 모습. ⓒ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나선 위례찌구 순환 누리길 조성사업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재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지향상을 위해 주민지원사업 지원에 나선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3월 4일까지 시군을 통해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선정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3월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