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사결정 지원하는 모델컨설팅 사례 확보 및 활용 가능
  •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단지를 모집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올해 7개 단지에서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4월 26일까지 도내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단지 중 시·군 추천을 거쳐 7개 단지를 선정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는 2021~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광명시 상우1차 아파트 등 10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며,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을 미실시 한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단지는 주민 의견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추정분담금 산정 등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며 용역비는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