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경유차 폐차하는 어린이집·학원사업자 대상
  • ▲ 용인시가 어린이 LPG통학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어린이 통학 차량. ⓒ용인시 제공
    ▲ 용인시가 어린이 LPG통학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어린이 통학 차량.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차량으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차량 신고증명서의 주소지를 시로 등록한 LPG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에게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반드시 폐차해야 하며, 폐차하는 경유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물론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개인 차량도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10월까지로, 총 16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며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려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사업자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