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도의원, 업무보고서 주장"운영대행사 변경까지 고려해야"
  •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도훈 의원(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도훈 의원(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제공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관리 부실과 관련해 조례를 개정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 재임시절 펼치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도훈 의원(국힘·비례)은 최근 '2024년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방안 촉구 및 사업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는 지난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받은 바 있다.

    도는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경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했다.

    협약 등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정산하며,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자사 계좌와 분리해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계좌만 별도 개설하고 실제로는 자사 자금과 선수금을 혼용해 도 등에 보고하거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채권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나아이는 2020년 5월22일 종속회사의 사업범위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 원을 종속회사 계좌로 이체해 주식을 취득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도의 운영대행사 관리·감독 업무 태만에 대해 지적하고, 운영대행사로부터 시·군별 사용자의 실제 충전 결제 내역 및 경기지역화폐 자금 관리에 사용된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도록 했다.

    또한 운영대행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100억 원을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계좌로 돌려놓았는지 여부, 시·군이 이관 받은 잔액 및 이관하기 전까지 발생한 선수금 이자를 반환하였는지 확인하고 도민에게 이자수익을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감사 결과 이행을 위해) 운영대행사에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운영대행사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여 협약을 해지하고 운영대행사를 변경하는 것까지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지역화폐 운영자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타 광역 시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참고하여 경기도지역화폐 조례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박승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며 "소송이 끝나면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