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민원실 등 높은 평가…기초지자체 중 1위
-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13일 수원시에 따르면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행안부가 진행한 적극행정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행안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시는 모든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 베테랑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실행계획 주요 내용은 ▲수원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시는 지난해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행안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행안부) ▲시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경기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납세자보호관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등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