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주유소, 장례시설, 노유자시설 등 신청 가능
  •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모습. ⓒ용인시 제공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모습.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시설 소유자 및 관리주체를 접수한다.

    용인시는 지난해와 달리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했던 전기차 충전시설을 올해는 민간시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 소재의 건축물로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 1시간 이내 무료 등)으로 충전기 설치대상지 소유주(관리주체)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이메일(dear2237@korea.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공고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신청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운영기간은 5년이다. 

    시는 지난해 전기차 충전시설 71대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 공공시설 29곳에 100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유소, 장례시설,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