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 도입
  •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568명의 가상화폐거래소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10억3000만 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

    화성시는 점차 지능화하는 체납자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특별징수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화성시는 특히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고액체납해온 A씨가 가상화폐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7억6000만 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소유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잠적한 A씨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에 착안해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활용 △가족 등 주변 탐문조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협조 조사 등 상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화성시는 A씨와 같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조사 강화 등 엄정한 대응으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추섭 화성시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명단 공개, 출국금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