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특별법엔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대폭 이양해야”
  • ▲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8일 경기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최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의 이양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제는 지방 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 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고 향후 법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 회의에서 용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에 이양해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