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폭력조직원 등 50명 입건
  • ▲ 인천지역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 채권자들과 용역 조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다.ⓒ인천경찰청 제공
    ▲ 인천지역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 채권자들과 용역 조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다.ⓒ인천경찰청 제공
    폭력조직원들이 낀 불법 용역업체를 동원해 허위 유치권을 내세우며 고급 빌라를 장악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60대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0대 폭력조직원 B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4월 인천에 있는 고급 빌라 건설현장 2곳에서 하도급 건설업체나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7명을 때려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고급 빌라 시공사나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채권자들과 허위로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들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불법 용역업체를 동원했다.

    유치권은 부동산이나 물건 등과 관련한 채권이 생겼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이후 A씨 등은 실제 유치권자들을 몰아내고 위장전입해 고급 빌라를 장악한 뒤 빌라 소유주들에게는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 등이 1억 원을 주고 동원한 불법 용역업체 소속 36명 중에는 평소 경찰이 관리하는 서울·경기지역 폭력조직원 5명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민원 현장에 폭력조직원이 동원되는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