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운영 효율성 높이고, 사무처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 위해
  •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사무처 공무원의 당직 제도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민주·시흥3)은 22일 실효성이 떨어진 당직 제도를 2026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변화한 행정환경을 반영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직원들의 일과 후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야간과 휴일에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원경찰과 함께 순번제로 근무하며 청사 관리와 함께 민원에 대응했다.

    하지만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이후 긴급상황 발생 빈도는 현저히 줄었고, 당직시간대 접수되는 민원도 극히 드물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고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 사무처 공무원의 일직·숙직 근무를 폐지한다.

    대신 별도의 비상대응체계를 마련 △방호직 공무원 근무 투입 △상황별 비상대응체계 매뉴얼 수립 △대표전화 녹음 기능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기능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은 "당직 근무 폐지는 실제 행정 수요와 현실에 맞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의회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마련하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더욱 효율적인 환경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