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에 2년 연속 오른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 ⓒ용인시 제공
    ▲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에 2년 연속 오른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2년 연속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당 761만1,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28만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구는 2.19%, 수지구는 2.29%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구청과 38개 읍·면·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방침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 소재 구 민원지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