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 감사장 전달
  • ▲ 수원축산농협 전경. ⓒ수원축협 제공
    ▲ 수원축산농협 전경. ⓒ수원축협 제공
    수원축산농협(조합장 장주익) 직원이 침착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13일 수원축협에 따르면, 동탄테크노밸리지점에 근무하는 윤지선 과장대리는 지난 3월19일 지점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 A씨가 900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현금 용도를 물었다. 

    자신을 분양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현금 용도가 인테리어업체 대금 지급용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가 인테리어업체 관련 정보를 모르는 점, 현금이 입금된 지 1시간이 채 안 됐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한 윤 과장대리는 현금 인출 거래 후 A씨에게 즉시 돈을 건네지 않고 재차 돈을 세며 시간을 끌었다.

    이후 실시간 전산 모니터링을 수행하던 농협중앙회 금융사기대응팀으로부터 A씨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은 윤 과장대리는 A씨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동료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에 공헌한 윤 과장대리는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점점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