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명칭 사용·'취학의무유예' 신청 가능학교 밖 청소년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일 개최한 2024년 1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모습. ⓒ경기도교육청 제공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일 개최한 2024년 1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모습.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4년 1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9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9일 등록제 운영 공고 이후 △서류 접수·심사(4월) △현장 조사(4월) △실무협의회(5월) △등록운영위원회(5월)를 거쳐 남부지역 8기관, 북부지역 1기관, 총 9곳을 최종 선정했다.

    2024년 1차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선정 명단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유예'가 가능하다.

    또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5회에 걸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총 73곳이다.

    도교육청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연계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등 대안교육기관 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으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