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휴가 셀프 승인제 등 도입
  • ▲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왼쪽)과 김민성 노동조합 위원장이 상생 실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H 제공
    ▲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왼쪽)과 김민성 노동조합 위원장이 상생 실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H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7일 공사 회의실에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휴가 셀프 승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생활 균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 간 상생 의지를 확인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인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 상생 실천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시 퇴근 장려를 통한 장시간 근무환경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생산성 향상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조성 등이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인사혁신의 첫걸음으로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 합의를 통해 GH 직원들은 임금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휴가제를 대체·강화하는 제도로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충분히 자유롭게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또 GH는 자기주도적 휴가문화 정착을 위해 ‘연차휴가 셀프 승인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휴가원 제출 시 상급자의 결재 없이 본인 신청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자율성 강화 및 책임의식 증진은 물론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성 GH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노사가 힘을 모아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여건을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직원들이 정당하게 휴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으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똑똑하게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꾸준히 인사혁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