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휴가 셀프 승인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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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7일 공사 회의실에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휴가 셀프 승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일·생활 균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 간 상생 의지를 확인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인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노사 상생 실천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시 퇴근 장려를 통한 장시간 근무환경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생산성 향상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조성 등이다.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인사혁신의 첫걸음으로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 합의를 통해 GH 직원들은 임금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휴가제를 대체·강화하는 제도로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충분히 자유롭게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또 GH는 자기주도적 휴가문화 정착을 위해 ‘연차휴가 셀프 승인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휴가원 제출 시 상급자의 결재 없이 본인 신청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자율성 강화 및 책임의식 증진은 물론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성 GH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노사가 힘을 모아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여건을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다.김세용 GH 사장은 “직원들이 정당하게 휴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으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똑똑하게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꾸준히 인사혁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