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가구에 100만원까지 지원
  •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차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용인시에 거주하는 120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기준 1031만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대상자는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