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지역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 인천지역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지인 B(45·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탄 B씨는 A씨가 접촉 사고를 내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78%였다.

    A씨는 2017년 2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