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 회의규칙 개정안 의결한 달 앞당겨 7월 후반기 원 구성"전·후반기 의장단 균형있는 임기보장"
  • ▲ 김정영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국힘·의정부1)이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제374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김정영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국힘·의정부1)이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제374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상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임기를 조기 종료키로 합의했다.

    후반기 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균형있는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74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에 따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오는 7월 17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회의 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임기 역시 당초 8월에서 7월로 한 달 가량 앞당겨 종료된다.

    앞서 전반기 의회는 선출 방식과 상임위 배분 등의 문제로 임기 시작 40일 만인 2022년 8월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늦게 구성됐다.

    이에 전반기 2년의 임기 보장을 고려하면 오는 8월 임시회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이럴 경우 후반기 의장·상임위원장들의 임기가 2달 이상 대폭 줄어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고, 결국 전반기 임기를 줄이는 것으로 합의됐다.

    김정영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국힘·의정부1)은 "이번 개정안들은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와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후반기 의장단의 균형있는 임기보장을 위하여 의장단·교섭단체대표·위원장단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