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대부 행위,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전단지 살포 등의 불법 대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도내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7월12일까지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마사회 분당지사를 시작으로 수원·광명·시흥·일산·구리·의정부·안산 등 8곳에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경마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물 배포 행위 등이다.

    이밖에도 경마장 출입구 근처 경마 전문지를 파는 가판대, 경마장 앞 바리케이드 근처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 광고 스티커, 전봇대 등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 중지 처리, 전단지 살포 배포자 단속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경우 또는 무자격자로서 대부업 광고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 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쉽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선제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