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행사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4차례 사업계획 변경… 공정률 3% 불과"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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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 고양시에 들어설 'K-컬처밸리'사업을 공영개발하기로 했다.기존 시행업체와 협약을 해제한 것인데, 경기도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2016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차례나 계획 변경에 합의하고 완공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왔지만, 사업 시행자가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입장을 변경해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공공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세계적인 기업들과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랜드마크를 포함한 개발 콘셉트를 업그레이드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 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2016년 6월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 숙박시설 조성 원가 공급 등 CJ라이브시티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맺고 K-컬처밸리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지난 6월30일 사업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채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앞서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경기도는 지난 1월 CJ라이브시티 사업 정상화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한 뒤 법률자문과 감사원에 컨설팅을 의뢰했다.조정위는 경기도에 공사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 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그러나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5곳의 법률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배임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냈다.감사원에도 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 3월 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협약 만료를 앞두고도 답변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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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고양시민의 염원인 K-컬처밸리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경기도는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 우선 검토 △공공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협약 해제에 따른 법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 신속히 추진 등을 약속했다.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며 "더 이상 도민과 고양시민 여러분의 불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