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행정1부지사 기자회견㈜CJ라이브시티 측 주장 반박"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 검토"
  •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영개발로 방향을 바꾼 'K-컬처밸리'사업을 두고 기존 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가 협약 해제 재고를 요청하면서  책임 공방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다만,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 측 주장을 반박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와 함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약속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8월 숙박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하며 K-컬처밸리 사업을 시작했으나 2017년 1월 CJ라이브시티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하였고, 기본협약상 개발 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하였다"며 "이후 CJ라이브시티는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착공하였고, 그마저 시공사와 계약 방식 변경협상을 사유로 2023년 4월부터 공사 중지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김 부지사는 "상업용지 및 숙박용지는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간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추진해온 상황을 볼 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에서 CJ라이브시티는 사업 추진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된 후 규모를 확정지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사유로 '민관합동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며 "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수립하여 경기도·GH·CJ라이브시티에 통보하였으며, 경기도는 조정안에 대하여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였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사업 지속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조정계획 확정 이후 상호 협의하에 재협의' 의견을 제시하며 노력하였으나, CJ라이브시티에서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경기도는 사업 기간 도과로 인한 협약이 실효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으로 더 이상 도민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 측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우선 CJ라이브시티의 전력 공급 불가라는 주장에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지연과 CJ라이브시티가 전력 사용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이며, 사업 기간 연장 협의 과정에서의 부당함 지적에는 "CJ 측의 검토 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었고 행정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조속한 회신을 요청하였던 사항"이라는 것이다.

    김 부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사업지구까지 포함하여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MICE',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본 사업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고양시민,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이제는 경기도에서 신속하게 소식을 전달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