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제공
    ▲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제공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힘·비례)이 경기도청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을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12일 "집행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의회 본연의 감시기능을 이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성역화하여 의회의 기능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업무보고 불참이 김동연 지사의 결정인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정인지 밝혀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도의회 운영위로 편제돼 이들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해졌지만 도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요청에 불응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이 불출석해 운영위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양 위원장은 "전국 모든 의회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업무보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지사 비서실이 업무보고를 거부했다면 사실 모든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집행기관이 계속 불성실하고 비논리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에 대한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조례 개정은 △상임위원회 직무에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신설(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의회 출석 공무원 범위에 비서실 및 보좌기관 명시(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절차 정비(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등 이다.

    해당 자치법규 개정은 도의회 교섭단체간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