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통신판매업·이미용업 등 대상
  •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다.

    대상에는 모두 919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36억 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통신판매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미용업 등이다.

    성남시는 8월 중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고,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9월 중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 이행 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