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 1일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김 지사가 최근 부천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원영통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해 이 홍보물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