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기업 3개사 선정… 올해 총 9개사실증비용·컨설팅 등 기업당 최대 1억 원"대한민국 혁신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것"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기업의 성공적 실증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과원은 10일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미코파워·㈜예스티·㈜아르고스다인과 실증화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경과원은 2019년부터 신산업분야 규제 애로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전문 컨설팅 및 실증 지원 등을 통해 규제 해소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AI·모빌리티·친환경·바이오비료 등의 분야에서 6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협약을 체결한 ㈜미코파워·㈜예스티·㈜아르고스다인 등 3개사는 올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경과원으로부터 기업별 최대 1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비용(시제품 설계 및 제작, 시험분석, 마케팅) △책임보험료 △조기 실증 컨설팅 및 사업화(실증 시행에 따른 법률·기술 검토, 컨설팅, 국내외 규격 인증 비용) 등이다.

    경과원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도내기업의 유망 기술이 실증 지원을 받아 기술 상용화와 시장 진출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빠른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경기도를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