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권 무시 경기도 행정 질타지난 5년간 조례 95건 중 사업 미진 조례 55건"의회에 대한 무시…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민주·수원3)이 지난 11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민주·수원3)이 지난 11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수원3)이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을 지적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의 탁상행정 타파를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11일 경기도 문화체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니, 조례 명시 사업 진행률은 처참"하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지난 5년 동안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됐으나 "95건의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는 결국 문화체육관광국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되어 시행된다"고 전제한 황 위원장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를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관련 조례 미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황 위원장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5건의 제·개정 조례 중 사업 미추진 조례는 1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10.5%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 95건의 조례 중 사업 미진 조례는 미추진 조례 포함 55건으로, 전체 57.9%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사항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