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권 무시 경기도 행정 질타지난 5년간 조례 95건 중 사업 미진 조례 55건"의회에 대한 무시…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수원3)이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을 지적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의 탁상행정 타파를 주문했다.황 위원장은 지난 11일 경기도 문화체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니, 조례 명시 사업 진행률은 처참"하다며 이같이 질타했다.황 위원장은 이어 "지난 5년 동안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됐으나 "95건의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는 결국 문화체육관광국의 의지"라고 강조했다."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되어 시행된다"고 전제한 황 위원장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질책했다.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를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관련 조례 미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이에 앞서 황 위원장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5건의 제·개정 조례 중 사업 미추진 조례는 10건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의 10.5%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또 95건의 조례 중 사업 미진 조례는 미추진 조례 포함 55건으로, 전체 57.9%에 달했다.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사항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