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 소음 등 주민 피해 '불 보듯 뻔한 일'채석장 일대 무분별한 개발 행위 우려도공공의 이익 지킬 수 있는 예방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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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합심해 채석장 조성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안지현용인특례시의회의원(국민의힘, 보정-죽전1-죽전3-상현2동)이 용인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 조성되는 채석장 조성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밝히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안 의원은 27일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 채석장이 들어서면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2년 전에도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며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 만큼 주민·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채석장 조성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민간사업자인 A업체가 죽전동 산26-3 일원에 채석장 조성을 추진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경기도의 연이은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불복한 A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처분취소청구'를 했다.지난 9월 '결정 유보' 판단을 내린 광업조정위원회는 오는 12월 최종 판결을 진행할 예정이다.안 의원은 채석장 조성뿐만 아니라 채석장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채석장 조성이 계획된 부지는 6000평(1만9834㎡)이지만 지난해 채석장 부지를 포함한 일대 6만 평(19만8347㎡)의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소개한 안 의원은 "'채굴계획 인가'가 통과돼 채석장이 조성될 경우 임야인 이 일대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기피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안 의원은 "특히 채석장 조성을 추진 중인 A업체는 광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라며 "개인의 이득을 위해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 행정력을 총 동원해 기필코 무산시키겠다"고 다짐했다.안 의원은 또 향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용인시 집행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사유지의 경우 지자체가 명분 없이 강제로 규제할 수 없지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안 의원은 "사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기업의 행위를 예측해 저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부서별 네트워크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메뉴얼을 강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안 의원은 "현재 죽전지역 16개 아파트 연합회가 엘리베이터에 온라인 청원을 게시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등 모든 시민이 격하게 채석장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며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앞장서서 주민·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