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1억원 외에 376억원 추가 투입중앙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김동연 "재정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
  •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6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폭설 관련 민생회복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6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폭설 관련 민생회복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유례없는 11월 폭설 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6일 "경기도는 폭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301억5000만 원 외에 기금·예비비·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 원을 더해 총 677억5000만 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지원하기로 5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는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안성과 평택시 등 피해 현장 방문 당시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미 재해기금으로 300억 이상 예비비로 썼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더 지출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다. 재정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시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축산농가·농업인 등 민간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 예비비 3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 등 총 37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기도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 했다는 것이 김 부지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특별 지원책 마련 △피해 축산농가와 농업인 시설 복구도 적극 지원 △공공 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경기도는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비 30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기존 200만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최대 700만 원으로 늘리고, 여기에 재난지원금 300만 원을 포함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선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지원해 붕괴된 비닐하우스, 축산시설 철거와 재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

    30억 원은 앞서 발표한 재난관리기금 73억5000만 원에 추가된 자금이다.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 및 영농활동 재개를 위해 재난 현장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경기도는 공공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일 응급 복구와 제설 장비, 제설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73억5000만 원을 시·군에 지급 완료했으며, 공공시설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117년 만의 11월 폭설로 경기도에 수천 억 원이 넘어가는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최종 피해 금액 확전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 극복을 위해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 복구 체계로 전환해 시·군과 함께 '경기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이 하루 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