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에 이름을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14일 "'왜 윤석열 인권은 보호하면 안 되느냐'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내란 수괴 인권위원' 김용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내란 수괴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을 저지한 인권위 직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인권위원 5명이 공동발의해 안창호 위원장의 결재를 마친 이 안건은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실상 윤 대통령 등 12·3 내란 사태로 수사 받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황당한 안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김용원 위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침해범도 인권이 있다"며 "계엄 수사에서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에 관한 요건은 법률상 명백히 규정돼 있다. 그런데 요건 충족에 대한 고려 없이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가 시도되는 것은 차별적인 대우"라며 "윤 대통령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