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자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용인4). ⓒ경기도의회 제공
    ▲ 전자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용인4).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규탄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15일 "백년대계 교육까지 뿌리째 흔든 최상목 대행과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도 심각한 재정상황과 위기에 처한 고교 무상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어렵게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위기에 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며 거리에 현수막을 내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에게 짐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과 시·도교육청은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추세라 일몰 기한을 연장해 국고 부담을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은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해결하는 것이 맞고, 이제 그럴 시기가 됐다며 이 법에 반대했다.

    2025년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무상교육 관련 예산은 3293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47.5%씩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마련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로 규정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어떻게 지방교육청에게 떠넘길 수 있느냐"고 비난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민생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