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관·교통 등 개별심의 ‘통합심의’로 운영통상 2년 걸리던 행정 절차 6개월로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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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용인시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사업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다.보통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 설립→건축·경관·도시계획(정비계획변경) 심의, 교통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된다.그동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경관 심의와 교통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통상 2년 정도가 걸렸다.용인시가 통합 심의 방침을 정한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다.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등 4곳의 공동주택단지부터 통합 심의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용인시는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용인시 관계자는 “개별 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