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제공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제공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민주·수원3)은 공공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황 위원장은 12일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 대상 기관을 규정해, 경기도 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지양하는 문화 조성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황 위원장은 객관적인 과거사 인식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기도 무명 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하는 의정활동을 해왔다.

    황 위원장은 "1905년 을사늑약과 불법부당하게 체결된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우리 선조들은 36년간 일제 식민통치를 경험해야 했고, 1945년 광복 이전까지 너무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 하지만 최근 몇몇 세력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는 배제한 채, 일본 제국주의에 긍정적인 역사관과 발언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그러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도내에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