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제공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지역에 종목별 국제경기가 가능한 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제24조의2를 신설해 도지사로 하여금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시·군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수·보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국제경기가 가능한 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 내 체육시설 중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에 적합한 시설은 매우 부족하다"며 "단편적인 예시로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 2년간 약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체전 사격종목 개최를 위한 시설개선 등이 이뤄지지만, 그럼에도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도, 진행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체육대회 3연패를 이뤄낸 경기도 선수들과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해선 국제경기가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도내 종목별 국제경기가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