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78가구 80명 월 최대 12만5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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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지 단가를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광명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했다.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폐지 가격 때문에 폐지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에 나선 것이다.지난 1월1일 기준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은 94가구 97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수급자인 16가구 17명을 제외하고 총 78가구 8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고물상의 폐지 매입 단가가 광명시 지급 기준 단가보다 낮은 경우 차액만큼 지원한다. ㎏당 보전금 상한액은 50원, 월 최대 지원 일수는 25일로 월 최대 12만5000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 어르신은 고물상에 폐지를 판매한 후 전표 등 판매 영수증을 발급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취합해 익월 5일 지급한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