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쳐
    ▲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보수진영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며 진행한 1인 시위 등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김 지사는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도 않는다"고 응수했다.

    김 지사는 13일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란종식과 조속한 탄핵,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 포천시 전투기 오폭사고 현장을 찾은 김 지사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입장을 묻자 "지금 내란 주동 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언사와 행동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돈벌이에 급급한 극우 유튜버들이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면서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세연은 서울중앙지검에 김 지사를 비롯해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등 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가세연 측은 김 지사가 지난 10일과 11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진행한 1인 시위와 '내란수괴'라는 표현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탄핵 찬성 집회에 가서 피켓을 들고 대통령 퇴진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SNS에 사진과 영상을 올린 김동연은 더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지사의 경우 (SNS 등에) 내란수괴 윤석열이라는 표현을 썼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것"이라며 "1인 시위 하면서 내란수괴 파면하라고 한 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필요한 곳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조기 탄핵을 위한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수사를 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